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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정책

  • 귀농/귀촌을 하려는데 집도 지어야 하고 농사지을 땅도
    필요한데 그만한 목돈을 어떻게 마련할까?
    정부의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이용해 보세요

    농업창업 최대 3억원(이자율 연 2%), 주택구입 최대 5천만원(이자율 연 2.7%)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  거치기간 5년, 분할상환 10년) 농지 및 그 밖의 영농시설 건축 및 부지 구입, 농기계구입, 펜션/민박, 농촌관광 등
    농촌비즈니스 사업에 대해서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

  • 내가
    대출 자격이 될까?
    1년이상 도시지역에서 살면서 농업 외의 일을 하다가 농촌으로 이주하여
   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

    다만 지자체 등이 주관하는 귀농/귀촌교육을 100시간 이상 받아야 하고, 파산 등과 같은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.
    교육시간은 사이버 교육, 농촌 봉사활동, 농촌 재능기부로 최대 50시간까지 채울 수 있습니다.
    사이버 교육은 교육받은 시간의 50%만 인정되므로 만약 사이버 교육을 80시간 받으면 그 50%인 40시간까지
    교육시간으로 인정받습니다

  • 그 밖에
    귀농/귀촌 지원정책은?
    세제 지원은 귀농 후 3년이내 구입하는 농지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해주고,
    농기계구입 시 취득세도 면제됩니다
    그 밖에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보험료 감면혜택도 있습니다.
    또한 농업인이 되면 귀농창업 대출 이외에 아래와 같은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.
    • 신용대출 : 농협 조합원 가입 시 농업경영자금, 양축자금, 잉여자금 3000만원 한도 무담보 대출 가능
    • 신용보증기금 담보대출 : 일반자금 2억, 정책자금 10억 한도
    • 농협 상호금융대출 : 자립예탁금대출, 일반대출, 늘푸른 장기대출
    • 농촌지원사업 :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, 한계농지 정비, 지역 특산화 시범사업, 특산품 판매장, 농촌 정주권 개발,
      연구소 설치 농어촌 정비사업 등

단계별 자금지원

  1. 농지 및 주택구입단계

   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
    창업 최대 3억(연2%), 주택구입 최대 5천만원(연2.7%), 5년거치 10년 분할 상환
  2. 영농 시설 설치 및 농업경영 단계

    농업종합자금지원
    총 사업비 80%이내 (연3%, 2~3년거치, 7~8년 분할상관, 시설자금/개보수자금/운전자금/수출 및 규모화사업자금)
    농축산경영자금
    1000만원 이내 (연3%, 대출일로부터 1년이내)
    농업경영회생자금
   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 (1%, 3년거치, 7년균분상환) 농축협대출 : 농업시설자금 (저온저장고시설, 비닐하우스시설, 소입식, 기타 농업시설에 소요되는 자금)
    농축협대출
    농업시설자금 (저온저장고시설, 비닐하우스시설, 소입식, 기타 농업시설에 소요되는 자금)
    농협은행대출
    농기업시설자금 (신용평가에 따른 금리적용, 시설비의 80%이내, 5~10년 연2회 원금균등상환)
  3. 농기계 구입

    농기계 구입자금
    농기계 거래가격 x 80% - 보조금 (연2%, 1년거치, 4~7년 분할상환, 농림축산부에서 정한 융자지원 한도액이내)
    중고 농기계 구입자금
    중고농기계 융자지원기준표에 의거 산정한 금액이내 (연 2%, 균등분할상환)
  4. 자연휴양림, 관광농원, 농촌민박 등 사업 추진 단계

    산림사업종합자금 지원
    자연휴양림 설계금액의 80%이내 (3%, 10년거치 10년 분할상환)
   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
    농어촌 체험관광(농어촌 테마공원) 지원, 지구당 50~100억 한도 내에서 시설비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