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정보
-
귀농어/귀촌 활성화
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제15조(창업 및 주택구입 등 지원)
-
- 1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생활안정, 농어업 경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- 1. 귀농어업인/귀촌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 알선
- 2. 귀농어업인의 창업에 필요한 자금/기술/경영컨설팅 지원
- 3. 귀농어업인/귀촌인의 일자리 및 창업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
- 2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주택을 구입, 신축, 수리 또는 임차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- 3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이 농어촌 정착을 위하여 농어업법인 등에서 실습을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4) 제1항 및 제2항에 다른 지원의 신청자격,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제21조(귀농어/귀촌공동체의 등록 및 지원 등)
- 1) 귀농어업인/귀촌인은 귀농어/귀촌을 함께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단체(이하 “귀농어/귀촌공동체”라 한다)를 구성할 수 있다.
- 2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/귀촌공동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3)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귀농어/귀촌공동체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시/도지사 또는 시장/군수/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
- 4) 제3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과 절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의 근거 법령으로, 신청 자격 및 요건,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
귀농/귀촌 종합센터 홈페이지,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게시, 귀농/귀촌인 공동체를 결성하여 사업수행이 가능
* 창업자금 및 주택구입 지원은 공동명의로 신청하는 것이 아닌 개인별로 창업계획서 및 신용도 등을 기준으로 지원받는 영농자금임을 주의 -
-
농촌융복합산업 육성
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제8조(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)
-
1)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 등의 신청을 받아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 인증할 수 있다. 다만, 지역의 대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등
대통령령으로 필요하다고 정하는 경우에는 농업인등을 포함하여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. - 2) 국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
제출하여야 한다. - ...<생략>...
제9조(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)
-
1)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이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, 인가, 면허, 승인, 지정, 결정, 신고, 해제 등
(이하 이 조에서 “허가등”이라 한다) 중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은 그 허가 등을
받은 것으로 본다. - ...<생략>...
- 3) 「농지법」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,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
용도변경의 승인 - 4) 「도로법」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
- 5) 「사도법」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
- 6) 「사방사업법」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
- 7)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
- 8) 「산지관리법」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, 산지전용신고, 같은 법 제15조의 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/신고 및 같은 법
제21조에 따라 산지전용된 토지의 용도변경 승인 - 9)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6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와 신고
제20조(창업지원)
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창업을 하고자 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- 1) 창업자금의 지원 및 융자
- 2) 농촌융복함산업 연구/개발 성과의 제공
- 3) 창업에 필요한 법률, 세무, 회계 등의 상담 및 경영/컨설팅 지원
- 4)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
- 5) 생산된 제품의 성분분석/품질검사 및 상용화 지원
- 6) 시제품 생산 등 창업을 위한 시설 등 공간의 임대/제공
- 7)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정하는 사항
제21조(금융지원 등)
- 1)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융복함산업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자/투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-
2)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융복합산업의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하여 「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」 제4조에 따른
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, 「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라 설립한 노익품투자모태조합으로 하여금
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증 또는 투자제도를 수립/운용하도록 할 수 있다.
농촌 융복합산업(6차산업)에 따른 창업자금지원 등을 받을 수 있으며,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
인증을 받아야 한다. 사업자 인증시 관계 부처와 미리 협의한 사항은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봄 -
1)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 등의 신청을 받아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 인증할 수 있다. 다만, 지역의 대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등
-
산림문화/휴양에 관한
법률 및 시행령제13조(자연휴양림의 지정)
- 1) 산림청장은 소관 국유림을 자연휴양림으로 지정하고 이를 조성할 수 있다. <개정 2010.3.17.>
-
2) 산림청장은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소유자(사용/수익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장 및 제32조에서 같다) 또는 국유림의 대부 또는
사용허가(이하 “대부등”이라 한다)를 받은 자의 지정 신청에 따라 그가 소유하고 있거나 대부등을 받은 산림을 자연휴양림으로 지정할 수
있다. 이 경우 지정 신청의 절차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0.3.17., 2013.3.23.> - ...<생략>...
- 5) 자연휴양림 지정의 방법/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
제14조(자연휴양림의 조성)
- 1) 제13조제2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된 산림에 휴양시설의 설치 및 숲가꾸기 등을 하려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양시설 및 숲가꾸기 등의 조성계획(이하 “자연휴양림조성계획”이라 한다)을 작성하여 시/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도한 같다. <개정 2008.2.29., 2010.3.17., 2013.3.23.>
- 2) 시/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3)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할 수 있는 휴양시설의 종류 및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4)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「산지관리법」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.
<개정 2015.1.20.> - 5)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휴양림조성계획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
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. <개정 2015.1.20.>
자영휴양림 조성을 위해서는 사유림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산림청장이 자연휴양림으로 지정하여야 하고,
시/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자연휴양림 조성에 대한 사업비는 전부 또는 일부 융자받을 수 있다. -
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
관한 법률 및 시행령법 제64조(자금지원)
- 1)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.
- 2)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융자할 때에는 해당 임야와 입목을 담보로 할 수 있다. 이 경우 아직 수확기에 이르지 아니한 입목은 그 가격을 미리
평가하여 담보로 할 수 있다.
시행령 제68조(자금지원)
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산림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0.7.21>
- 1) 산림경영계획의 작성/변경
- 2) 산림사업의 실행
- ...<생략>...
- 9) 자연휴양림의 조성, 관리 및 운영
- ...<생략>...
- 17) 그 밖에 산림의 경영/개발 및 산림소득증대를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산림사업 종합자금지원의 근거 법령. 자연휴양림조성, 숲가꾸기 사업 등 산림 사업에 대해 설계금액의 20%~100%까지
지원된다.